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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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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vvbkrhg 작성일 26-01-16 14:57 조회 9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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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돈을 내면,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채웠을 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일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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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근로자, 건설현장,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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