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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아현역룸빵[010ㅡ58I5ㅡ2262정석 대표]대흥동대형바방문시간 공덕동술자리픽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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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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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검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해야"…2심도 시민단체 승소
"직무수행에 장애 줄 개연성 있다 보기 어려워…비공개 대상은 개별 판단하면 돼" 서울고등법원 / 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김형배·김무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대검이 해당 단체 하승수 대표의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로 오랜 기간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해온 하 대표는 2017년 9월 시행된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이 각 부서의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현금영수증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대검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경우 순차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할 수 있고, 언론사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직무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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