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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1-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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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대검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또 승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법원이 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대검이 해당 단체 하승수 대표의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대검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경우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할 수 있고, 언론사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대검이 기밀을 요하는 사건 수사의 직접적인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특활비 집행 일자, 금액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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